[김명균 기자]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는 7월부터 현재 468만 원에서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 원에서 월 486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 원에서 월 31만 원으로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2020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올라가면서 월 소득이 468만 원에서 486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많게는 월 만6천200원까지 오른다.
더 낸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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