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정치인.경제인,공직자 및 각종 강력범죄자 배제"
정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정치인.경제인,공직자 및 각종 강력범죄자 배제"
  • 김경준 기자
    김경준 기자
  • 승인 2019.02.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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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준 기자]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자 4천 3백여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6일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특사에서는 민생 생계형 사범과 사드, 강정마을 집회 관련자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은 제외됐다.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쌍용차 파업을 비롯해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과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등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일반 형사범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4명도 포함됐다.

그러나, 부패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에따라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 사면 복권 가능성이 제기돼 왔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나 한명숙 전 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사범도 대상에서 추가 배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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