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홍철호(구토교통위원회)의원은 19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위치한 사우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사우나가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우나는 건물 4층에 위치하고 있는바 사우나 등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은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즉, 건축물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목욕장 등)’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다. 3층의 찜질방 역시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았다.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5~7층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목욕탕이 백화점·아파트로 허가 받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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