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웜비어 5억 달러 배상 판결문 반송시켜
북한, 웜비어 5억 달러 배상 판결문 반송시켜
  • 전주명 기자
    전주명 기자
  • 승인 2019.01.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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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고 있다[사진=VO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부모 프레드 웜비어 씨와 신디 웜비어 씨를 소개하고 있다[사진=VOA]

[전주명 기자]북한에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약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을 북한이 반송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VOA)이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북한에 보낸 배상 명령 판결문은 지난 25일 평양의 우편물 보관시설에 도착했고, 국제우편서비스 DHL이 어제 오전 평양에 있는 외무성에 배송을 시도했으나 반송됐다.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다. 

이 우편물은 지난 16일 미 워싱턴 DC를 출발해 볼티모어와 오하이오, 홍콩을 거친 뒤 평양까지 도달했지만, 최종 도착지점에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웜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벤자민 해치 변호사는 지난 8일 워싱턴 DC 법원 사무처에 서한을 보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수신인으로 하는 우편물 발송을 신청했다.

해당 우편물에는 웜비어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문과 판사의 의견서 그리고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이 포함됐고, 법원 사무처는 이들 문서를 평양으로 송달했다.

앞서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미국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4일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113만여 달러, 우리돈 약 56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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