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현 기자]전국 17일 17개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교육세로 부담하도록 한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처우개선비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니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감당"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우개선비는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는 염려가 있고, 이 때문에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전국 교육감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기로 했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