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과실로 실형을 선고 받은 집도의 강 씨가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그의 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분이라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판 진행 중 강 씨가 늘어놓았던 항변이 이해 할 수 없는 궤변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故신해철 유가족은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일 승소해 집도의 강 씨에게서 12억 원에 육박하는 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강 씨는 지난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재판 중 알려진 강 씨의 과실은 이러했다. 故신해철을 수술하던 당시 강 씨는 故신해철에게 “일반적인 증상이니 참아야 한다. 복막염은 아니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 한 뒤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했다. 더욱이 그는 흉부에서 발견된 기종도 단순히 수술 중 복부를 부풀리기 위해 사용한 이산화탄소가 올라간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방치한 과실을 범했다.
재판 전 그의 항변과는 다른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다. 故신해철의 집도의는 과실 의혹을 받던 중 한밤의 TV연예’에 출연해 “경찰수사 결과는 인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수사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고인에 대한 수술의 필요성은 의사의 재량이다. 제가 누구보다도 고인의 뱃속 상태를 잘 아는데…”라고 자신을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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