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기자]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6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방송된 NHK 토론 프로그램에서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면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업부 판결을 또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면담조차 거부당했다.
아베 총리는 이밖에 최근 우리 해군의 북한 조난 선박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레이더 가동 논란에 대해서는 "레이더 조사 문제는 방위성이 공표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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