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드루킹 일당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하고 일본 외교관 자리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특검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8일 결심에서 김 지사의 구형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형량을 밝히면서 "민의를 파악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할 임무를 가진 국회의원이 사조직을 활용해 민의 왜곡에 관여하고 지원받으며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행태는 개탄스럽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사라져야 할 병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더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들의 인사 추천이 무산되는 것에 불만 품고 반발했던 일부 온라인 지지자들의 일탈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은)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활동하는 지지모임이었다"며 "그런 모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성실하게 대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드루킹이) 조직 장악을 위해서 저의 선의를 악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걸 미리 몰랐다는 게 잘못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런 요구들이 당연히 관철됐어야 할 것"이라며 "그 어떤 것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이 당시 문재인 후보와의 전화통화를 포함한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도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한 저들의 행위는 반드시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과 같은 권력기관 동원한 불법댓글 사건 등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그런데 제가 겨우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을 공모하고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1월 말쯤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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