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겁박 後…여강사 징역10년, '나이'가 단초됐다
보복 겁박 後…여강사 징역10년, '나이'가 단초됐다
  • 정연
    정연
  • 승인 2018.12.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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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사진=YTN 방송화면)

여강사는 항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는 심신이 미성숙한 남학생들을 유린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7일, 여강사 이모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른살을 목전에 둔 이 씨는 27살부터 28살이던 당시 만 12세, 만 14세인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심지어 이 씨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피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보복을 하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악질적이었던 사건 탓에 국민청원을 통해 처벌 강화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여강사가 중형을 선고 받은 데에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시, 합의하에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강간에 준해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피해자 중 한 사람은 만 12세 때 성폭력을 당했다. 아동복지법은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이행해서 아동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취지다. 이 씨는 아동복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몇 년 전 29살 남교사가 12살 여아를 성폭행했다 징역 8년형에 처해진 것도 피해자의 나이가 죄의 무게를 갈랐다.

이 씨는 항소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무거운 죄를 선고받게 됐다. 여론도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전자발찌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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