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자유한국당 후보 벌금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자유한국당 후보 벌금형 선고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18.08.27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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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부산의 한 지역 선거구에 자유한국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4일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지역 회장에 현직으로 재임 중이고, 부산의 한 소방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했다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다.

하지만 A씨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16일 전에 지역 봉사회장을 그만 뒀으며, 여성의용소방대장을 역임한 것이 아닌 하위 조직인 한 지역대장으로 활동했었다.

A 씨의 허위 경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각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6일간 공개됐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는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다"며 "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이 후보자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허위사실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선거 공보물이 제작되기 전에 스스로 경력을 정정함으로써 영향력이 큰 선거공보에는 결과적으로 허위경력이 기재돼지 않았고, 인터넷에 공개된 기간도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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