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9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 증권사 32곳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삼성증권 여파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감독하고 조사하는 기관인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의 부당 주식 매도 행위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증권 징계 수위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해당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증권 사태는 직원들의 일탈에만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아,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의 일탈로 몰고 갔을 경우에는, 가짜 주식을 수백억원 어치를 임의로 찍어낸 삼성증권 자체에 대한 징계에 대한 관심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모럴헤저드가 심각한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삼성증권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전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에서 주식 매도를 시도한 직원 22명 중 21명에게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에 나설 계획을 밝히는 등 삼성증권에 대한 중징계 의지를 보였으나, 상위기관인 금융위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시도한 정황이 따로 발견되지 않아 형사 처벌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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