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 징계수위 낮아 논란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 징계수위 낮아 논란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8.06.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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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삼성증권

금융감독원이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공매도 사태 책임을 물어 삼성증권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한다고 전해지자 금감원과 삼성증권이 투자자를 우롱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초대형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맹물징계와도 같은 6개월 신규영업정지와 1억원 과태료 부과를 결정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포화상태에 직면한 증권거래 시장을 감안하면 6개월 신규영업정지는 공매도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을 눈감아 준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벌금 1억원도 삼성증권에게는 그저 새발의 피 같은 수준의 하나마나한 징계라는 것.

삼성증권의 공매도 사태는 발행주식 총 수의 30배가 넘는 유령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만들어 내서 실제로 유통까지 하게된 초대형 금융사고이다. 금감원 마저도 '희대의 사건'이라 규정할 만큼 큰 사안인데도 정작 징계 수위는 삼성증권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매우 미미한 정도라는 반응이다.

금감원이 유광열 수석부원장(제재심의위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에 신규 고객에 대한 투자중개업 6개월 정지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금감원 자체를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적인 공매도로 수조원의 주식을 증권사 마음대로 마구 찍어내어 시장에 유통해도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과 외국인은 거의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준 꼴이 되었다. 

금감원 제재결정이 알려진 이후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법 해석에 의존한 '솜방망이 처벌'로 판단하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권은 사고를 쳐도 국민세금으로 물어주거나, 징계를 거의 하지 않는 식으로 봐주면서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는 극한을 향해 치닫게 되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실제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때 신규영업 정지 3개월 징계만 받고 사고를 친 카드사가 입은 실적 타격은 미미했었다고 전했다.

또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한달간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계좌) 영업정지 처분만 받고 끝났으며, 2015년에는 계열사 기업어음(CP)을 불완전 판매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은 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과 회사채 모집 신규주선 업무에 대해 고작 1개월 영업정지를 받은게 전부였다. 또,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2014년 고객 정보를 대량 유출했음에도 3개월간 신규 고객모집과 카드론 영업정지만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관련 당국의 징계는 코미디와 같다면서 "삼성증권은 새로운 고객을 6개월간 받을 수 없을뿐 기존 고객의 주식 거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회사 실적과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신규 영업정지가 위탁매매 부문에 제한됐고 투자은행(IB)와 자산관리 부문에서 신규 영업이 가능하고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장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경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조항으로 판단했다"면서 "행정청(금융당국)이 민간에 침익적 처분을 내릴 때는 법적근거가 명확해야한다"고 말했다. 결국 금감원에서는 징계 의지가 없다는 표현으로 금융당국의 책임을 행정소송에 떠 넘기는 발언으로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 및 댓글 상에서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을 친 상태" 라면서 "금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동안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제공해 온 것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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