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분식 발생 시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업을 밀착 모니터링해 회계 의혹에 대한 신속 대응과 회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2일 감리 인원 확충 및 감리 효율화 등을 통해 올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감리 대상 회사를 전년(140사)보다 대폭 늘려 190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 사례와 같이 대규모 회계 분식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 등 큰 사회적 파장이 야기되는 것에 비해 감시기능이 다소 미흡한 점을 고려,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표본감리 비중을 확대(7→20%)할 방침이다.
사회적 중요기업 선정은 자산 규모나 시가총액을 1차 기준으로 하되 자신규모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나 경기 취약업종 등 별도의 추가 기준을 마련해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1월 신(新) 외감법상 제재 강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조치수용도 제고를 위해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가중·감경 사유와 조치 판단 근거 등을 충실히 기재하는 등 조치 사전통지를 보완하고, 본인이 제출한 문답서 등의 열람 허용과 감리 진행 상황 수시통지 등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회사 경영진의 회계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데다 회사의 내부감시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히 제기되는 만큼 내부감사(위원)의 감독소홀에 대해 엄정조치하고, 횡령·배임 등 관련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신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및 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미등기임원 포함)와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조치대상자를 추가해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강화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 방안을 마련한다.
분식 유형이 점점 복잡·다양화되는 상황에서 감리업무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 현금흐름 등 기업가치 평가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사항 위주로 감리를 하고, 현재 56명인 회계감리 인원을 내년 66명까지 증원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는 회계법인의 지배구조·성과배분체계 및 인력운용·감사투입시간 관리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기 위해 상반기 5개사, 하반기 5개사 등 총 10개사 내외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할 계획이다.
박권추 심의위원은 "효율적 감리업무를 통해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10년 수준까지 지속 단축해 장기 미감리로 인한 회계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회계 투명성 문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사회 구현 및 회계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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