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활용하라
스타트업, 크라우드 펀딩을 이렇게 활용하라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16.02.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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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은 항상 배가 고프다. 최근 투자유치의 한 방편으로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및 그 활용방법을 모르는 스타트업이 꽤 많다.

당장 크라우드 펀딩 관련된 법부터 투자유치를 받는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등을 살펴보는 것은 스타트업 창업및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최근 도입을 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은 자본시장법의 공모규정을 해제하는 개정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 의한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하지 않은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한 스타트업에 소액으로 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한것.

애초에 크라우드 펀딩이란 용어 자체가  크라우드 대중(Crowd)와 자금조달(Funding)의 합성어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가 중개업체의 온라인 포털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크라우드펀딩의 종류 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상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기부를 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 형태인 기부형이 있다. 다음으로 기부 보상형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형태로서 후원자들에게 프로젝트 티켓이나 감사편지 또는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새겨주는 등의 리워드가 포함된 형태와 제품의 생산 시에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주기로 약속을 하는 선판매(공동구매 방식에 가까움) 방식이 있다. 

또 대출형 크라우드펀딩도 있는데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수요자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들의 자금관계의 권리를 가지며 자금수요자에게는 채권자의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에게는 원리금수취권을 주어 자금수요자와 투자자 사이에 관여하며, 투자에 따른 위험은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분투자형은 스타트업이나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네티즌의 십시일반 소액투자를 통해 자본금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써 자본시장법에 따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규정을 해제하여 50인 이상의 네티즌들로부터 자유롭게 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며, 투자를 받은 기업은 비율에 따라 회사의 지분(주식)을 배정하도록 하는 크라우드펀딩 형태다.

최근 크라우드 펀딩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되었다. 제조업과 같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업종들이 특히 혜택을 볼 수 있고 투자실적이 기업의 신용도를 높여줘 벤처캐피탈 투자나 은행대출을 끌어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유치 성공방안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하여 동영상 등을 제작, 플랫폼에 올리는 것이 투자유치를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내용을 보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비주얼 어필을 통해 온라인에서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개설자의 적극성이 가장 필요하며 투자자들에게 분화된 리워드 시스템을 제시하여 투자자의 신뢰와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팁으로 펀딩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가장 적합한 펀딩 플랫폼을 선택하라고 주문한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따라 진행절차가 다르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제품의 특성과 사용 방법들에 대해 쉽고 상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자들의 질문, 피드백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빠른 답변과 고민을 통해 제품을 개선하고 많은 투자자의 이목을 끌며 그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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