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취지좋지만 개인정보 보호 뒷전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 취지좋지만 개인정보 보호 뒷전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5.11.23 01:0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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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신문=파이낸스투데이]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편의점, 술집 등에 설치한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취지는 좋은데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 또 다른 사회문제 우려..

성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감별기 중 대부분의 제품이 사용 시 모니터에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술집 등과 같은 미성년자 출입 금지업소에 따르면 신분증 감별기는 고객이 매장을 방문 시 스캐너에 신분증을 넣으면 위조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계다. 미성년자 출입금지업소에 미성년자가 들어간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업주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업주들은 신분증 감별기 설치를 선호한다.

신분증 감별기는 스캐너를 통해 신분증의 재질을 확인한 뒤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표시돼 있는 주민등록번호나 운전자번호가 진짜인지를 판별해 준다고 하여 많은 업주들이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수도권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5,000여대 이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스캐너에 들어간 신분증은 계산대에 있는 POS모니터 화면에 4~5초 이내에 노출된 뒤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사용자들은 모두 기술력이 뛰어난데다 빠르고 편리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별기는 신분증을 스캔하면 화면상에 주소 등은 가려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노출돼 업주 등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상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고객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신용정보회사로 보내 실명확인하고 다시 정보를 받고 있고 심지어 생체지문스캔을 요구하여 지문정보를 습득, 이 모든 정보를 업주 POS에 저장까지 하고 있었다. 명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다.

국회운영위원회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용인 을 당협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술집, 편의점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가 개인정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22일 이상일 의원실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014년 금융기관과 이동통신사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증 앞·뒷면을 스캔해 개인 정보와 지문을 수집·저장하는 실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정행정부장관, 금융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지문 정보 수집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자치부(전, 안전행정부)는 지문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지문 정보를 파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조차 지문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편의점, 술집 등 민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미성년자의 음주나 흡연을 막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를 도입해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실의 명예보좌관 학생들이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실에서 직접 신촌의 한 술집을 방문해 그곳에서 행해지는 신분 확인 절차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일부 해당 업체는 방문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으며, 위변조 감별 기기를 통해 신분증 앞·뒷면을 스캔해 저장하고 신분증 뒷면의 지문 정보와 학생의 실제 지문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이상일 의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사진, 생년월일, 지문 정보가 사업자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되었고, 저장 기간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사업자의 컴퓨터에 이러한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서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학생 142명 중 61명(43.9%)이 ‘지문 감식기를 사용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는 술집에 가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기기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것을 아는 학생은 13명(9.4%)에 불과했고, 신분증 검사를 하는 술집에 가본 경험이 있는 학생 61명 중 개인정보가 저장된다는 사실을 안내 받은 학생은 3명(4.92%)에 그쳤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인권위 담당자는 "미성년자 출입을 막는 목적이라면 개인정보 중 생년월일만 확인하면 되고, 생체 정보인 지문까지 저장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 수집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감별 기기를 통해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면서 "특히, 지문 정보와 같은 바이오 정보는 개인의 고유성·동일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개인 식별성이 가장 뛰어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보호가 필요하다. 인권위 차원에서 실태 파악 후 제도 개선 권고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분증위변조판별 전문가로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D사의 이종명대표는 이러한 문제들은 해당 스캐너가 자체적으로 위변조판별에 대한 기능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 본인확인을 위해 신용정보사에 의뢰하여 실명인증 처리를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생체지문을 채취, 경찰단속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저장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술집, 편의점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을 지키기 위해 큰 돈을 투자해 구매한 위변조판별 감별기 운영이 자신도 모른 채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의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고 자칫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활용, 저장까지 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실태를 대체 정부당국은 왜 손을 놓고 방관만 하고 있을까? 이에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신분증 감별기는 위 변조 여부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데 주민번호를 왜 가리지 않는지 모르겠다. 신분증 감별 과정에서 잠깐이라도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다면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사 관계자는 “신분증 감별기가 없는 업소에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고객이 있다면 직접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지 않느냐”며 “업주가 직접 신분증을 볼 때도 언제든 주민번호를 볼 수 있는 것이니 주민번호가 모니터에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해 편의점, 술집 등에 설치 운영 중인 신분증 위변조 감별기의 등장은 우리 사회가 신분증 위변조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어쩌다 간혹 발생하는 작은 사고쯤으로 가볍게 여기다가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공문서위조 쯤은 별거 아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한장 쯤은 가지고 있어야 할, 없으면 바보 취급당하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준 우리 어른들의 무책임함이 원인이 아닐까 라는 씁쓸한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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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기사냐 2015-12-20 09:33:19 (121.149.***.***)
주민등록번호가 기계에 보이는 게 개인정보 누출이면 신분증 보고 주민번호 고쳤는 지 보는 데 그것도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하겠다? 얼척없다 이런 걸 기자라고 돈을 주니 경제가 이 모양 이꼴이지!
이것도 기사냐 2015-12-20 09:30:54 (121.149.***.***)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곳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 하는 건데 주민번호 고치고 위조하니까 확인해야 되니 신분증을 보면 주민번호가 당연히 보이지. 이걸 기사라고 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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