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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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0-07-13 18:17:43 (115.143.***.***)
성남시 주택과 5264 공문을 확인하라! 2006년 3월경 구)주택법 제38조 근거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10년 공공임대부 분양이 기 승인이 이미 나있는 공공주택이다. 정부와 건설사 토건족들은 무주택 입주민들이 청약통장도 사용케 또는 10년간 묶이고 그당시 택지비도 입주시 완납하고 10년간 월임대료에 포함시킨 보유세도 내고 살아온 공공택지에 지은 10년 임대부 공동주택으로 땅값 3.5배 폭등시켜서 10년뒤 두번 분양 사기를 치지마라!
진원 2020-07-13 17:59:43 (115.143.***.***)
청약통장 사용케하고 10년간 공공 월임대료 외에도 보유세도 받았으면서 어려운 법을 모르는 일반 무주택 입주 서민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도 아닌 건설사들 임의대로 인쇄한 불법 계약서에 10년뒤 '현시세 감평가' 이내라는 상한치만 있고, 분양전환 산정 방식 공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평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분상제)를 따라야 법리에 맞지요ᆢ
소망+희망 2020-07-13 17:59:09 (221.165.***.***)
최원만기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왜 10년공공임대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래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정챕이라 말씀할수있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청약이라도 살려서 그간 다른곳으로 갈수있는 기회라도 주지~그 기회마저 뺐고 돈없음 나가라는것과 뭐가 다르나요 ㅠㅠ
문재인대통령님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주십시요
말로만 서민주거 10년 살면 완전한 내집이라 말하지 마시구요 ㅠㅠ~생애 처음 갖는 내집입니다
스카이 2020-07-13 17:58:31 (115.143.***.***)
정부가 정해준 표준계약서도 어겼고, 2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할 임대조건 변경신고도 성남시에 접수가 안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분양전환 산정 공식이 없다면, 2006년 3월경 10년 공공임대부 후분양을 성남시가 승인한 근거인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구 제38조) 법대로 하면 된다. 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그당시 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가 그 산정 방식이다.
임재성 2020-07-13 17:52:10 (103.30.***.***)
최초 분양가상한제로 승인했는데 건설사가 사기 분양한거네요.. 그걸 성남시가 또 건설사 편을 들어주고.. 도데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2020-07-13 13:49:33 (223.38.***.***)
최초에 분양가 상한제로 공고해놓고,
10년 뒤에 와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하겠다니
건설사와 성남시청 당국은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山客 2020-07-13 13:46:27 (14.47.***.***)
최원만 기자님 감사합니다.
모든 언론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보는지..원..
모두가 고개 숙이고 외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정확한 보도을 해 주셔서
저희는 속이 다 후련 합니다요 감사 합니다
山客 2020-07-13 13:40:26 (14.47.***.***)
참 어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대방건설사가 성남시청에 모집공고안을 제출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 라고 했고, 이를 받은 성남시청은 검토후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고 승인통보를 했건만 대방건설사는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시 분양가 상한제 라는 말을 쏙 빼버렸다. 추후에 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주택가격을 공고하라고 했고, 대방건설사는 다시 추가로 주택가격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와서 시세감정가라고 건설사와 시청이 우기고 있으니, 시청이 앞서서 시민인 임차인을 건설사노예로 전락시켜버린것이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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