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택과 5264 공문을 확인하라! 2006년 3월경 구)주택법 제38조 근거대로 '분양가 상한제'로 10년 공공임대부 분양이 기 승인이 이미 나있는 공공주택이다. 정부와 건설사 토건족들은 무주택 입주민들이 청약통장도 사용케 또는 10년간 묶이고 그당시 택지비도 입주시 완납하고 10년간 월임대료에 포함시킨 보유세도 내고 살아온 공공택지에 지은 10년 임대부 공동주택으로 땅값 3.5배 폭등시켜서 10년뒤 두번 분양 사기를 치지마라!
청약통장 사용케하고 10년간 공공 월임대료 외에도 보유세도 받았으면서 어려운 법을 모르는 일반 무주택 입주 서민들에게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도 아닌 건설사들 임의대로 인쇄한 불법 계약서에 10년뒤 '현시세 감평가' 이내라는 상한치만 있고, 분양전환 산정 방식 공식이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감평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법의 취지에 따라서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분상제)를 따라야 법리에 맞지요ᆢ
정부가 정해준 표준계약서도 어겼고, 2년마다 갱신신고를 해야 할 임대조건 변경신고도 성남시에 접수가 안되어 있다. 또한 계약서에 상세한 분양전환 산정 공식이 없다면, 2006년 3월경 10년 공공임대부 후분양을 성남시가 승인한 근거인 모법인 주택법 제57조(구 제38조) 법대로 하면 된다. 공공택지의 모든 공동주택은 '그당시 택지공급가+표준건축비'가 그 산정 방식이다.
참 어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에 대방건설사가 성남시청에 모집공고안을 제출했는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므로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 라고 했고, 이를 받은 성남시청은 검토후 분양가 상한제를 준수하였다고 승인통보를 했건만 대방건설사는 승인을 받은 후 모집공고시 분양가 상한제 라는 말을 쏙 빼버렸다. 추후에 시청은 이 사실을 알고 추가로 시정명령을 내려서 주택가격을 공고하라고 했고, 대방건설사는 다시 추가로 주택가격까지 공고를 했는데, 이제와서 시세감정가라고 건설사와 시청이 우기고 있으니, 시청이 앞서서 시민인 임차인을 건설사노예로 전락시켜버린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