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성남시,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소송 ‘봇물’
  • 최원만기자
    최원만기자
  • 승인 2020.07.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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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2020-07-14 21:14:56 (112.170.***.***)
국가는 서민의 주거안정 에
책임있습니다
박찬주 2020-07-14 21:13:23 (112.170.***.***)
돈 없으면 나가라니
공기업 LH가 할말인가?
서현주 2020-07-14 21:09:19 (112.170.***.***)
수십년을 기다렸습니다
서민의 주거안정 빼앗지 말아주세요
이준섭 2020-07-14 21:07:00 (112.170.***.***)
부동산투기잡겠다고 온갖 정책 다 쏟아놓고 있는데
왜 ? LH의 투기는 눈감고 있나요?
10년 공공임대 서민주거 안정이 본질입니다
김수성 2020-07-14 21:02:14 (112.170.***.***)
희대의 부동산 사기극 즉각 중단하라
윤성수 2020-07-14 21:00:59 (112.170.***.***)
공기업이 벌이는 부동산 사기극입니다
Moonie 2020-07-14 20:38:58 (114.204.***.***)
민간 및 공공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다
이명자 2020-07-14 18:53:26 (118.217.***.***)
10년공공임대 취지가 목돈 없는 무주택자가 10년후 내집마련 할수있는제도로 lh 직원들 홍보하고 책자에도 적어놓고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내집장만할수 있다 해서10년 넘는 청약통장 소멸되는것도 감수하고 기다렸다 우선분양 받으려는 꿈이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격 2 ~3 배로 분양받아라 이런 도둑이 있나 그런도둑이 국토부 lh 라네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일이 있나 법이 그렇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일로 제도의 헛점이 생겼으면 고치고 집장만 할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국토부 정부의 할일인데 무주택자들 피같은 돈 뜯기 위해 혈안이 되었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지켜라
모아 2020-07-14 18:41:36 (115.14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13호 (당첨자 정의) '아'항목에 일정기간의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도 분양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28조에
'주택 공급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 분양전환 가격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므로 구)주택법 2조3항 분양전환시 주택 가격 등의 공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세대당 분양가가 2006년 3월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구)주택법(3조3항 *별표1)에 따라 주택가격인 세대당 분양가를 성남시에 분양가로 승인받은 것이다.
혜안 2020-07-14 18:13:06 (112.170.***.***)
일반 아파트에 적용된 "분양가상한제"가 ㅡ10년공공임대 서민 임대아파트ㅡ에는 왜왜왜???
적용되지 않는지 납득이 가도록 성남시와 LH는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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