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 취지가 목돈 없는 무주택자가 10년후 내집마련 할수있는제도로 lh 직원들 홍보하고 책자에도 적어놓고 ~우선분양권으로 저렴하게 내집장만할수 있다 해서10년 넘는 청약통장 소멸되는것도 감수하고 기다렸다 우선분양 받으려는 꿈이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가격 2 ~3 배로 분양받아라 이런 도둑이 있나 그런도둑이 국토부 lh 라네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일이 있나 법이 그렇다고 해도 예기치 않은일로 제도의 헛점이 생겼으면 고치고 집장만 할수 길을 열어주어야 하는 것이 국토부 정부의 할일인데 무주택자들 피같은 돈 뜯기 위해 혈안이 되었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지켜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13호 (당첨자 정의) '아'항목에 일정기간의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공동주택도 분양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 적시되어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7~28조에
'주택 공급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사전 분양전환 가격이 반드시 정해져야 하므로 구)주택법 2조3항 분양전환시 주택 가격 등의 공고로 연결된다.
그래서 세대당 분양가가 2006년 3월 공고된 입주자모집공고(안)대로 정해지는 것이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구)주택법(3조3항 *별표1)에 따라 주택가격인 세대당 분양가를 성남시에 분양가로 승인받은 것이다.
책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