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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돌 2020-10-15 16:06:21 (218.147.***.***) 더보기 삭제하기 잘된 법을 위정자들이나 성남시 ,국토부 악성좀비들이 버려놓았네요. 모든 이익을 악덕건설사에게 주려는 그들의 심보는 대체 인간일까요?
석규아빠 2020-10-15 16:17:46 (116.121.***.***) 더보기 삭제하기 법원 들락 거리는 성남시장은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뭐하나? 법을 무시하고 멋대로 행정을 처리하니 시장 자격없다
석도양촌 2020-10-15 18:31:33 (121.169.***.***) 더보기 삭제하기 임대아파트를 원가의 6~10배의 폭리를 취하는 LH를 고발한다. 무주택서민을 농락하는 정부와 LH . 대통령이 약속한 임대아파트는 원가분양하라!
국토부는 반성하라 2020-10-15 16:41:44 (1.209.***.***) 더보기 삭제하기 건설사와 LH의 이익만 대변하는 사기꾼들. 이러한 기강헤이와 직무유기는 현정권에 화살로 돌아갈거다. 지금이라도 국토부 물갈이해라.
최선희 2020-10-16 17:33:45 (106.102.***.***) 더보기 삭제하기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봅니다. 여러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경기하남의 경우 예를 들면 반경1키로 이내 민간임대주택은 초기입주시점이 금액으로 조기분양을 해주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이런 만행은 저지르지 않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하고 국토부는 서민을 모른척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나라냐 2020-10-15 15:57:41 (211.208.***.***) 더보기 삭제하기 저렇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첨부터 건설사 이득..ㅠ 재산세도 임차인이.. 근데 이제와서 시세분양요? 이게 나랍니까!
미소아빠 2020-10-15 20:48:40 (58.236.***.***) 더보기 삭제하기 정확한 분석을 통한 기사네요 성남시와 국토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전환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