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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분양 2020-10-15 20:27:16 (117.111.***.***) 더보기 삭제하기 승인된 임차인모집공고안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단된다."라고 적혀 있음. 이 문서를 생성한 성남시청 주택과의 답변이 가관이었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해당된다가 어떤 뜻으로 쓰인건지 모르겠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