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후보,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6조 등을 명백히 위반 행위 제기
선관위,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화분 기증에 대한 사실확인 약속
선관위,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화분 기증에 대한 사실확인 약속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양측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성국 국민의힘 부산진갑 후보는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부산진구갑에서 민주당 서은숙 후보 사무실에 놓인 특정 화분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와 고발을 촉구했다.
이 화분은 부전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서 후보의 총선 승리를 기원하는 '필승' 문구와 함께 기증한 것으로, 정 후보는 이를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와 제86조 등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김소정 변호사는 “화분에 걸린 리본의 (필승) 문구로 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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