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우 칼럼] 법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권민우 칼럼] 법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4.0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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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 위해 추진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서 등 5개 신청서 제출로 법원의 판단 귀추 주목

정부는 지난 2월 0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했다.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감소를 위해 이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의료 교육의 질과 환경은 물론 국민이 받을 의료 서비스의 질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의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청구한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른바, 증원 계획발표에는 처분성은 물론 권리와 의무에 변동도 없다. 더욱이 입학정원 증원이 학교가 직접 신청해 증원이 진행된 경우에는 소송 대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전국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한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반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들 가운데 나온 첫 법원의 판단이다.

사진 출처 : 대한민국법원
사진 출처 : 대한민국법원

 

이 외에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 70%에 달하는 1만 3,000여 명이 2,000명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수험생과 학부모 등 18명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총 5개의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다.

첫 법원의 판단이 남은 5개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소송으로 인해 양측은 물론 환자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은 결국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의료행정이 회복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한다.

달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일은 달걀과 닭에 해당할 일이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옳은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가 옳은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양측의 대립 사이에 파생되는 환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진들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더 이상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의 목숨이 담보가 되지 않도록 원론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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