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행정사사무소,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 비영리법인설립·외국인 투자 신고 등 행정사 업무 소개
한양행정사사무소, 채널A 행복한 아침에서 비영리법인설립·외국인 투자 신고 등 행정사 업무 소개
  • 남성우
    남성우
  • 승인 2024.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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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행정사사무소(대표 이세희, 이지희 행정사)가 채널A 행복한 아침에 출연하여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민원인의 복잡한 행정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주는 전문자격사이며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한행정사회와 행정사의 다양한 업무와 관련해 소개했다. 그 중 한양행정사사무소는 비영리법인설립, 사회적기업인증 등의 인허가 신청 대리, 외국인 투자기업(FDI) 신고, 부당하고 억울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대행 업무, 그리고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국내 및 외국 문서를 번역하는 업무에 관해 설명하였다.

특히 한양행정사사무소가 전문적으로 하는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적 허가 사항이므로 단체의 정관, 사업 실적, 사업계획, 수지 예산서 등이 일맥상통해야 하고 서류 준비 외에도 주무관청을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단체의 목적사업과 부합하는 정부 조직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및 사무소 소재지 등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사항도 고려해야 하므로 매우 까다로운 업무이다. 그리고 대부분 향후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 신청)신청까지 염두에 두기 때문에 비영리법인 설립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진행해야 한다.

행정사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으로서 외국인들이 한국 비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다수공급자계약(MAS) 등의 업무,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영업소(지점), 연락사무소로서의 지사 설치를 하거나 투자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자문 등 전문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지희 행정사는 “글로벌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아포스티유, 인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를 함께 함으로써 서류 업무에서부터 번역까지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면 업무의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의뢰인들도 만족해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행정사사무소 이세희 행정사는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인천광역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상담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불공정 피해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지희 행정사는 국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을 직접 운영하며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프로보노로서의 활동도 하고 있어 앞으로도 행정 전문가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눌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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