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전금법 개정에 따른 선불업자 등록 필요” 하이픈, 선불 API로 원스탑 솔루션 제공
“9월 전금법 개정에 따른 선불업자 등록 필요” 하이픈, 선불 API로 원스탑 솔루션 제공
  • 최은혜
    최은혜
  • 승인 2024.03.1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전자금융업법에 맞춰 선불업자 등록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대거 발생할 예정이다. 신규 등록 의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추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은 라이선스와 인프라, 신탁 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

최근 FSN의 자회사인 핑거버스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비해 자사 앱인 메타클럽에 하이픈의 선불&포인트 API를 계약해 이용 중에 있다. 메타클럽은 핑거버스의 포인트 테크 플랫폼으로 최근 인수한 세탁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추가 적용했으며, 사용자에게 다양한 충전, 전환,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서 선불업 등록 요건이 충족되어 하이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금융업 등록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

하이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결제부터 예치금 관리 및 가맹점 정산에 이르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API로 유연하고 간편하게 제공한다. 현재 핑거버스를 비롯해 개정되는 전금법에 맞춰 규율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쿠폰, 기프티콘, 게임머니, 포인트 등 다양한 업종의 고객사를 확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이픈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선불 API는, 기업이 회원으로부터 충전을 통해 보관하는 선불예치금을 하이픈이 대신 보관하고 관리해주는 상품이다. 이른 바 기업의 돈통을 선불전자금융업 등록업체인 하이픈코퍼레이션이 직접 관리하는 형태로 제공된다.

기업은 고객이 사용한 선불예치금만큼만 정산 받을 수 있으며, 하이픈에 보관된 회원의 선불 예치금 잔액은 하이픈이 신한은행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의거하여 신탁계좌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된다. 그 외에도 하이픈은 포인트/쿠폰/머니 간 송금 등의 다양한 기능을 API로 제공하여 간편하게 연동 및 테스트가 가능하다. 또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이픈에서, 충전에 필요한 PG결제도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선불충전서비스를 운영중인 기업과, 앞으로 자체서비스를 구현하려는 회사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이픈 데이터마켓 박용현 부장은 “기존에는 라이선스 발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이 금번 개정으로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기업들이 개정된 전금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사의 선불/포인트 API 연동으로 해당 이슈를 손쉽게 대응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이픈코퍼레이션은 2021년 케이에스넷에서 분할하여 설립된 핀테크 기업으로, API 마켓 플레이스인 하이픈 데이터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마켓 플레이스는 1,000개 이상의 다양한 API와 110여 개의 상품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API 검색부터 테스트, 계약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