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실 “선거기간 음해성 집회시위...…엄중히 조치할 것”
조해진 의원실 “선거기간 음해성 집회시위...…엄중히 조치할 것”
  • 김 욱 기자
    김 욱 기자
  • 승인 2024.02.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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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행위도 문제될 수 있으니 각별 유의 당부하기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이 1일, 밀양창녕함안의령 지역 국민의힘 당원등 30여명이 중앙당사 앞에서 조의원의 불출마 발언 약속 이행과 공천배제 촉구에 대해 음해성 집회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불사를 천명하면서 언론도 조심할 것도 경고하는 등 즉각 반응에 나서 과거 지역 언론들의 인터뷰 요청등에 '무대응' 하던 것과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조 의원측은 이날 중앙당사 앞에서 벌어진 특정 세력의 총선 공천 관련 음해성 집회에 대해 "사천이니 보궐선거 책임이니 하는 주장들은 모두 허위사실이며,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에서 자행되는 허위사실 유포와 마타도어, 음해‧모략성 집회시위는 불법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크다”며 이에 법적‧행정적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해진 의원실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경선 참가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캠프 인사들이 이번 집회시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제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됐다"며 "이는 분명한 경선방해 행위로, 국민의힘 공천심사기준에 따르면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후보 자격 박탈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은 "한동훈 비대위와 공관위가 지향하는 우리당의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부정하고 구태한 정치행태를 반복하면서 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세력들은 차제에 반드시 근절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해진 의원실은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불법선거운동 등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집회시위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할 것이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는 경선방해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제재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측은 "아울러 이러한 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관성적으로 또는 부패세력과 결탁하여 보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언론을 향한 경고성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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