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확정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 확정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1.29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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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지난 1월 2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40만원 인상하는 안을 확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부 회의와 여론조사를 거쳐 인상안을 결정했다.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찬성자는 56.4%이며, 이 중 40만원 인상에 65.2%가 찬성했다.

 그간 양양군의회 의정활동비는 지난 2003년부터 20년간 11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번 인상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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