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과 군의회, 의회 직원 5급 승진내정자 두고 '날선 공방'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 의회 직원 5급 승진내정자 두고 '날선 공방'
  • 김 욱 기자
    김 욱 기자
  • 승인 2024.01.12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찬 의장의 "문제없다"논리에 군은 "파행 모면 궁색한 변명"
"본청 승진 내정자의 평균 근무 경력은 31년, 의회 승진 내정자는 21년 불과"
"5급 승진 최저소요연수 3년 6월도 충족 못했다"

경남 의령군 집행부와 군의회가 의회 직원 5급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해 수레의 양바퀴를 포기하고 '루비콘 강'을 건널 것 처럼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령군은 지난 10일, 군의회 김규찬 의장이 「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의회 의장의 인사권한 만을 내세우며 의령군의회 의장 독단으로 2024년 상반기 인사예고와 승진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발끈해, 하종덕 부군수가 전면에 나서 '의장의 파행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김규찬 의장은 “이번 의령군의회 승진내정자는 의령군 공무원으로 21년간 근무하면서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고, 군청에서도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는 등 능력이 뛰어나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군은 12일, 김 의장의 '문제없다'는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파행인사 책임 회피용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며 '파행인사 철회'를 재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의회 직원 5급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남 의령군과 군의회가 의회 직원 5급 사무관 승진내정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군은 "김 의장은 '승진내정자가 의회사무과 6급 4명 중 승진 1순위라며 후보자 4명이 의령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진내정자로 결정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의령군의회 6급 직원은 행정직 2명, 공업직 2명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업직은 원천적으로 5급 승진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5급정원에 공업직 직렬 없음) 승진의결일 기준으로 5급 승진 최저소요연수인 3년 6월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공개했다.

군은 또 "행정직 2명 중 1명도 승진 최저소요연수를 충족하지 못해 궁극적으로 5급 승진가능자는 1명 밖에 없었으며 지난해 12월 27일 5급 승진예정자를 행정직렬 1명으로 인사예고 한점은 특정인을 위한 인사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김 의장의 '승진내정자가 6급으로 10년 정도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10년이 아니라, 8년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김 의장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다"고 못 박았다.

"(의회 승진대상자가)본청 행정과 등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였다"는 김 의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6급 기준으로 기획예산담당관 1년, 주민생활지원과 6개월 등 1년 6개월에 불과하며 행정과 근무는 9급 시기에 2년을 근무한 것이 전부"라며 "이번 본청의 5급 승진내정자 3명의 전체 재직기간(평균)인 31년 보다 10년 이상 빠른 승진인사일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집행부의 주요부서를 거쳤다는 의령군의회의 주장은 어느 누구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며 파행인사를 철회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