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다시 한번 확인으로 촘촘한 군민 보호
창녕군, 다시 한번 확인으로 촘촘한 군민 보호
  • 김 욱 기자
    김 욱 기자
  • 승인 2024.01.0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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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중지·제외 가구 재 확인 상담 서비스 제공
4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83만원 지원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8일, 사회보장급여 보장 중지 및 제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 행복나눔과 복지조사팀은 어려움에 처한 군민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4년 창안시책으로 복지급여 중지 및 제외자를 재검토한 후, 급여 신청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창녕군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의료지원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창녕군 행복나눔과 직원들이 의료지원 대상자의 집을 방문해 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창녕군 제공]

관내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정기 확인 조사에서 의료급여가 중지된 바 있다. 복지조사팀에서는 장기 입원 중인 가구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확인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회의를 개최, 2024년 변경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행복나눔과 송필남 과장은 “정기적인 사례 회의로 급여 중지·제외된 대상자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최대 21만 3천 원이 증가한 183만 4천 원을 지급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된다.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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