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규정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하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고, 학교 주변에 불법 전단지들이 수시로 뿌려지는 등 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학교 근처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주변 환경 정비를 비롯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잘 배우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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