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재의의 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골자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재석 의원 291명 중 방송법은 찬성 177명·반대 113명·기권 1명, 방문진법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기권 1명, 교육방송법은 찬성 176명·반대 114명·기권 1명으로 각각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이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며 "법안 재개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안 부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민주당의 졸속 입법을 막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위해 원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부결로 인해 노동계와 공영방송계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노란봉투법이 폐기돼 다행이지만, 여전히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영방송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공정성을 위한 방송3법이 폐기돼 매우 유감"이라며 "법안 재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