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징역 5년 선고...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법원 "김용, 징역 5년 선고...증거인멸 우려 법정구속"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11.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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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김용 ‘법정 구속’에 “수혜자는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김 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 8억 4700만원 중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씨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가 ‘불법 대선 경선 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유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가 김용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유씨는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사실이다.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다.

또 유씨는 “제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저도 가담한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지금 받고 있는 재판들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나고 유씨가 법정을 빠져나오자 서울중앙지법 1층 로비에 모인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은 유씨를 향해 욕설을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돈 받았으면 너도 구속돼야지”라고 했고, 다른 지지자들은 “유동규 XX놈아”를 연이어 외쳤다. 법원 출구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 중 일부는 “유죄 선고한 판사는 어떤 놈이냐”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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