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말했다.
이어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 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윤대통령은 "올해만 벌써 22만 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생겼고, 피해액은 1조 4천억 원을 넘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이 전체 액수의 80%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전국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공 인프라 전산 시스템의 사고가 쪼개기 발주, 관리업체의 잦은 교체와 같이 고질적 관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 관리상의 문제는 없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공 전산 시스템에 대한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거듭 당부하며 "보안이 문제라면 보안 벽을 키워야 하고 관리와 대처가 문제라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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