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시점 놓고 고심"
"尹 대통령,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거부권’ 시점 놓고 고심"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1.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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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순방을 마치고 복귀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법’에 대한 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점 결정을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비롯한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으로 10일 가량 자리를 비운 사이 두 법안에 대한 결정 시한이 다가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 순방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며 이날 두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그 시점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시한이 12월2일 이다. 

두 법안이 미칠 파장과 정치적인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확실해 보인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조율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상황을 살피면서 다음 달 2일 시한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고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공언련과 언총을 비롯한 언론단체에서는 방송법은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려는 악법이므로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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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3-11-27 15:28:23 (210.125.***.***)
노랑봉투법과 방송법은 반드시 거부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나라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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