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대통령이 방송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확실한 이유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1.23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적 대표성이 없는 직능단체와 학회, 시청자위원회에게 공영방송 못 맡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폭주로 국회를 통과시킨 방송법의 내용 자체가 여러모로 부실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는 지난 20일 배포한 성명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통과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수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국회를 통과시킨 방송3법은 결국 △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 최대주주) 등 공영방송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이사진을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들을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6명), 직능단체(6명)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메우며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시민 100명으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사진 구성에서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그리고 직능단체는 대부분 특정 정치성향을 갖고 있기 떄문에 만약 방송법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특정 세력에게 영구 장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총은, "좌파 기자, 좌파 피디, 좌파 학자를 모아놓으면 다양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좌파 일색'이 될 뿐"이라며 "'공영방송 사유화'가 더욱 공고화돼 공영방송의 독립과는 더욱 멀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의 진지로 구축되면 공영방송이 '국민의 뜻'과는 더욱 멀어질 것이고,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심판 역시 작용하기 어렵게 된다"며 "민주당의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독약과 같은 법이므로,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거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지배구조)는 '국민적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며 언론관련학회들, 기자, 피디, 기술인들의 협회가 무슨 자격으로 추천권을 갖는다는 것이냐는 것이다.

공언련, 자유언론국민연합, 미디어공정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단체와 시민단체에서도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최악의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방송계와 언론계에서는 "방송법에 언급된 기자와 피디, 기술인 등이 모인 소위 '직능단체'는 해당 업종에서 대표성과 배타성을 단체가 아니다. 이러한 이익단체는 공공의 이익보다 소속 회원의 이해관계를 최우선 관심사에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공영방송의 사장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 뿐 아니라 이익단체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해야 하며, 그런 관점에서 방송법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할 악법이라는 것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