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인연합회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공영방송의 간부가 될 수는 없다"
KBS방송인연합회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자들이 공영방송의 간부가 될 수는 없다"
  • 인세영
    인세영
  • 승인 2023.11.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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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장에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취임하면서 곧 KBS에 주요 보직의 인사 이동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미 KBS내부에는 주요 보직 하마평에 오르는 직원들의 명단이 돌면서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KBS방송인연합회는 "하마평에 오르는 이름들 가운데 2017-18년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당시 사장과 이사들에게 반지성적인 만행을 가했던 자들이 다수 포함돼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박민 사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특히 KBS방송인연합회는 "특정 노조가 지난 2017년 파업 당시 자신의 주관적인 편견을 근거로 당시 경영진에게 일종의 사적제재를 가했다"고 주장하면서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당시 민노총 노조의 행위는 언론의 독립, 방송의 독립을 방송사 직원들이 말살한 끔찍한 중범죄에 해당하며, 공영방송의 독립을 훼손한 일종의 국기문란이나 반역 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특정 노조는)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회사의 업무가 마비된 것을 자신들의 성과라고 떠들고 자랑했다"고 설명했다.

사장을 차 속이나 행사 대기실에 감금하고, 이사의 출근을 방해하면서 집단 린치를 가하고, 게시물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들을 비하하고 모욕했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동료들을 '적폐', '공범자', '부역자'로 부르고, 그런 행위를 한 파렴치한들이 아직도 감사, 보도본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누리면서 공영방송을 능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는 박민 사장의 간부 명단 지라시에 나와있는 당시 민노총 노조의 파업 주동자들은 절대로 KBS의 주요보직에 임명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인연합회는 "우리는 당시 파업 참여자들이 무조건 보직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다. 민노총 노조가 만들어놓은 강압적인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후 민노총 노조의 갖은 만행을 보면서 민노총 노조의 범죄행위에 참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과거를 참회하고 KBS의 회복에 기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도 밝혔다. 

즉 KBS 주요보직에 임명될 사람은 과거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에 참여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민노총 노조의 범죄행위와 선을 긋겠다는 입장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민노총의 불법 행위에 몸을 섞고 은근슬쩍 다시 간부진에 잠입하는 자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현 언론노조 KBS본부 지역부본부장은 "2017년 파업은 정당한 쟁의권 획득에 의한 파업이었다" 라면서 "고대영 전 사장 판결에서 판결문에 '불법'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 한 언급에 불과하다. 한번도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없다"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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