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가입 주의’ 당부
남양주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가입 주의’ 당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1.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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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홍보관·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시는 주택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우려해 사업 진행 절차,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조합의 구성은 발기인과 조합원으로 구분된다.

‘발기인’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이고, ‘조합원’은 협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득한 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모집된 주체로서, 가입 시 계약자 본인의 지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발기인의 경우 법률상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출자금반환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출자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합규약 및 계약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하며, ‘조합원 모집 신고’를 득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아울러,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각종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라며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시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 홈페이지(www.nyj.go.kr) [분야별정보 > 주택 > 주택건설사업]란에서 협동조합 관련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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