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마장 먹자 골목, 11월부터 안심상가에서 영업 개시
성동구, 마장 먹자 골목, 11월부터 안심상가에서 영업 개시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 승인 2023.10.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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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 성동안심상가로 이전
임대료는 시세 65% 수준으로 5년 계약
마장 먹자골목 업소들이 이전하는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전경./사진=성동구청
마장 먹자골목 업소들이 이전하는 성동안심상가 마장청계점 전경./사진=성동구청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화재가 난 마장동 먹자골목 업소들을 안심상가로 이전하고 마침내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지난 2022년 3월 마장동 먹자골목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무허가 건물로 꽉 들어찬 골목의 33개 업소 중 11곳을 태웠다.

이곳에 먹자골목이 생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될 즈음이다. 당시 정부는 마장동에 있던 소 도축장 일대를 정리하고 이주시키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하나 둘 발생했고 현재의 마장동 먹자골목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재 이후 먹자골목 일대 시설 노후와 안전문제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무허가업소 정비 요구가 이어졌고, 먹자골목 상인들은 이주 과정의 정당성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성동구에서는 물리적 충돌 없이 주민과 먹자골목 상인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먹자골목 인접한 곳에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건립돼 2022년 3월 준공 후 공실로 있던 서울시 소유의 ‘마장청계플랫폼 525’를 대체 상가로 활용코자 서울시와 1년 여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용도폐지 등의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올해 8월 시설 매입과 이전등기를 마쳤다.

마장청계플랫폼 525는 이제 성동구 안심상가로 탈바꿈했다. 올해 11월부터 11곳 음식점이 안심상가로 이전해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5%로 5년 계약 후 재계약할 수 있다.

성동구는 남은 점포와 당장 이전을 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안심상가 증축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해 이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먹자골목이 완전히 이전하면 현 부지는 도서관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마장먹자골목 정비는 35년이 넘도록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한 채 영업해 온 업소들을 대체 상가를 확보하여 평화적으로 이전시킨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이전하는 먹자골목 상인들이 조기에 정착해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마장축산물시장과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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