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밀수로 14년형 받은 총책, 판매죄 8개월 추가
'클럽 마약' 밀수로 14년형 받은 총책, 판매죄 8개월 추가
  • 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 승인 2023.10.31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명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케타민 밀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총책이 판매 혐의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이 추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8개월을, 정모(2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3천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국가의 보건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며 "케타민 공급과 유통에 의한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 유발 가능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에 대해선 "2021년 8월 케타민 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판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상당하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와 정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지난해 8∼11월 네 차례에 걸쳐 케타민 총 250g을 3천600만원에 사고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회에 걸쳐 케타민 10.2㎏를 국내에 밀수한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그가 정씨에게 판매한 케타민은 그 일부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