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창원시의원,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원안 가결
이정희 창원시의원,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 원안 가결
  • 안기한 기자
    안기한 기자
  • 승인 2023.10.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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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을 위해 오염·훼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 추진

[안기한 기자]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은 환경보전을 위해 오염·훼손을 신고하면 최대 20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
창원특례시의회 이정희 의원(중앙, 웅남동)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오염물질 불법배출, 폐기물 불법처리, 멸종위기 생물 포획 등 행위를 신고해, 불법으로 확인되면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포상금은 구체적으로 신고를 통해 확정된 형량에 따라 기소유예 10만 원, 선고유예 20만 원, 벌금형 100만 원 이내(벌금액의 10%), 징역형(금고형) 200만 원으로 설정했다. 행정처분, 배출부과금·과징금 처분, 과태료 부과 등 결과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신고 내용이 조례에서 규정한 법적 환경오염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당성이 인정되면 5000원 상당 누비전(창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이정희 의원은 “환경 오염과 훼손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제공해 감시와 단속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소중한 환경을 오염·훼손하는 행위에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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