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3.10.2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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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이수련, 김지훈(국), 이경숙, 한송연, 김동훈, 김상수, 박경원, 이진환 의원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23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복지환경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를 발의하고 있다(복지환경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자치행정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를 발의하고 있다(자치행정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은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및 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와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조사‧종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차별적 처우 금지, 인권과 사생활 보호 등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공무직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사항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남양주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 절차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복지환경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조례안 심사를 발의하고 있다(복지환경위원회)(사진=남양주시의회)

다음으로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별회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조례안은 설치납부금액의 부과 및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조례안에는‘전동보장구 보험’에 필요한 보험회사 선정 및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에 관한 사항들이 담겼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예산지원에 관한 기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하고, 관리지역에 연접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박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정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 남양주시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추진, 시민정원사의 양성,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한편,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들을 오는 24일 제298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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