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시의원, ‘민식이법 놀이’방지 ... "보행 안전 교육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김동욱 시의원, ‘민식이법 놀이’방지 ... "보행 안전 교육 강화 조례 개정안 발의"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10.13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의원, 어린이⋅학생 교통안전 관련 조례 3건 개정안 발의
“학생과 어린이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한 상황”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지난 10일 통학로 보행 안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동욱 의원은 이날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되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였지만,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교통안전 교육이 부족한 실태를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민식이법 놀이’로 전락하여 학생 스스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빠르게 방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안전에 관해 철저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조례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