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6일 첫 공판을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 대표는 지팡이를 오른손에 짚은 채 차에서 내려 이날 오전 10시 반쯤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 참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면서 '구속영장 기각 뒤 첫 공개 일정으로 다시 법원에 나오게 됐는데 심경이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는가' 등 이 대표를 향한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한 차례 미뤄지면서 오늘 열리게 됐다. 이 대표 측은 그제(4일) 단식 이후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와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0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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