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까지, 안내문 발송 및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홍보
양양군이 2023년 3분기 미지급된 지방세 환급금 1,180만 원, 총 425건의 주인 찾기에 나선다. 내달 6일까지, 3분기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는 기간을 통해서다.

군은 미수령자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양양군 지방세환급’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통해 환급금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행정서비스 포털 시스템인 정부24의 ‘나의 생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양양군청 세무회계과 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액이 조정되는 경우 주로 발생한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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