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일제강점기 '지정제 건축선'이 아직도…시대에 맞지 않은 일, 정부의 직무유기"
김학용, "일제강점기 '지정제 건축선'이 아직도…시대에 맞지 않은 일, 정부의 직무유기"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9.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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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폐지하고 건축법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

[정성남 기자]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건축선 일부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선의 안쪽으로만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이 정해진 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지난 12일 "시대에 맞지 않은 일이고,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반드시 폐지하고 건축법으로 통합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정한 지 90년이나 돼 현재 도로 상황과도 맞지 않는 지정제 건축선이 아직 남아 있는 건, 1962년 건축법을 만들 때 이 지정제 건축선을 승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에 건물을 올리려던 A 씨는 준비 과정에서 대지 위에 도로 모양 경계선이 지나는 걸 알게 되었는데 현재 도로 모양과도 딴 판이어서 이 경계선을 확인해보니 일제시대인 1934년 조선총독부가 설정한 이른바 '지정제 건축선'이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이와 관련해 "지금 이런 선(지정제건축선)들 때문에 도시 계획하고 상충되고 실질적으로 그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한 마을주민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여기까지 지었어야 되는데 못 지었었다고 했다.

이처럼 일제시대 생긴 지정제 건축선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뿐만이 아니라 공용 도로까지 관통해 지나가고 있다.

문제는 90년 전 만든 일제시대 건축선이 전국에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고, 문제가 돼 없애려면 그때그때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건물도 지난 1997년 심의를 거쳐 지정제 건축선을 일부 해제하고 지었는데 A 씨는 "이게 시민의 몫인지, 관할 구청 또는 서울시의 몫인지… 이게 왜 일개 시민한테…."라고 푸념했다.

이런 낭비와 불편을 줄이려면 현실과 동떨어진 일제시대 건축선을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법으로도 효력이 인정되는 지정제 건축선을 일괄 폐지하면 건축 행정에 큰 혼란이 일어날 거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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