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호 서울시의원,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지속 추진 "
송도호 서울시의원, "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지속 추진 "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9.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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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통과
건설업 청년층 유입과 일용근로자 고용·근무 여건 개선 효과 기대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1)은 '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전격 통과됐다."고 밝혔다.

송도호 의원은 이날 "향후 건설업에도 청년층이 유입되고 일용근로자들의 고용·근무 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에서의 국내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숙련된 건설근로자 양성 및 이를 통한 건설공사 품질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분담분 일부를 지원하던 것에서 사회보험료 분담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서, 조례 부칙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건설업은 고용효과가 큰 대표적 서민·지역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낮고, 산업재해율이 높아 청년층이 기피하면서 점차 건설업계 고령화가 가속화된다"며 "숙련기능인 감소로 시설물 품질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여파로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가 높아져 건설업계 청년층 유입이 더욱 어려웠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설업 근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서울시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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