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의원, “신탁사-건설사 유착 우려,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시급”
박석 의원, “신탁사-건설사 유착 우려, 토지등소유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시급”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3.09.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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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권 위임받는 신탁사, 건설 지분투자 받아...공정성 논란 피하기 어려워
서울시 주택실 “신탁방식,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사고 발생 우려”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신성대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11일 제32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신탁 방식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석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는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리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8월 말 A건설이 B신탁 지분투자에 나섰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건설업체 투자를 받은 신탁사가 정비사업 시공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을지 의문’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신탁 방식은 전체 회의에서 신탁사에 시공자 선정 업무를 위임하면 시공자 선정·변경에 주민이 관여할 수 없게 된다”며 “신탁사와 시공자의 유착으로 공사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해도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에서 그대로 담겨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예외 규정이 많은 신탁방식이 조합방식 만큼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석 의원은 “법 시행일이 내년 1월인 만큼 국토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투명성 확보와 주민 권익 보호장치 강화 등 신탁 방식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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