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한항공 부기장, 영국 정부에 충격적 망명신청
前 대한항공 부기장, 영국 정부에 충격적 망명신청
  • 정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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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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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진 기자]전직 대한항공 부기장이 지난 7월 24일 영국 정부에 정식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채문(74)씨 그 주인공이다. 그는 18년간 육군 항공부대 조종사를 거쳐 대한항공에서 부기장으로 11년 동안 재직했던 베테랑 파일럿이다. 

그는 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게 되었을까? 

영국에 체류하며 망명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씨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그 사연을 들어보았다. 

Q: 먼저 자기소개 해 달라?
A: 육군3사관학교 제1기로 임관(1970.1.17.)하여, 소대장 1년을 마치고 전우신문에서 육군항공학교 조종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제58기로 졸업해 15사단, 21사단, 3사단 항공대에 근무했다. 당시 대성산 적근산 대암산 등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 지역 감시비행을 했다. 

이후에는 헬리콥터를 조종하면서 광주 상무대항공대, 대구 2군 항공대, 성남비행장의 61항공단 등에서 복무하며 18년 2개월간의 군 생활 동안 2500여 비행시간을 가지고 1987년 2월 28일 소령으로 예편했다. 같은 해 11월 2일 대한항공 부기장으로 입사해 11년 3개월간 근무하면서 약 1만 시간의 무사고 비행기록을 가지고 있다. 

Q:영국 망명을 신청하게 된 계기는?
A: 대한항공에서 11년 3개월간 약 1만 시간 무사고인데도 기장 승진 기회를 안줬다. 이와 반해 군에서 계기비행 시간도 없고 헬리콥터 291시간을 소유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대학 후배들은 입사 후 5~6년 만에 기장으로 승진했다. 이런 불합리에 항의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회사로부터의 해고통보였다. 

해고 이후 본인은 ‘대한항공이 30여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 미달자, 계기비행 무자격자, 헬리콥터 조종사) 사용해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라는 내부비리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조사도 없이 기각을 당했다, 이에 본인은 1인시위를 하며 이런 사실을 폭로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이를 허위사실로 몰아 본인을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사측의 ‘무자격조종사 사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당시 검사는 ‘허위사실로 대한항공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조작해 기소했고 판사 역시 증인 증거 물증이 다 있음에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속되어 보니 국내에서는 안되겠다고 판단되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교도소에서 나온 후 곧장 미국으로 출국 후 캐나다 몬트리올에 건너간 후 4년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Amnesty International)에 고발하는 시위를 하니 국내 사법부에서 형사재판 재심 결정을 내렸고 결국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재심 무죄판결 후 제기한 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선 또다시 패소했고 항소했으나 역시 기각당했다.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99.9% 기각이므로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사법부가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살곳이 못 된다고 판단하여 국제적으로 고발하기 위해 국제사면위원회가 있는 영국으로 정치적 및 인권 박탈을 포함한 망명신청을 하게 됐다.  

Q: 재심 결정 후 무죄판결 받는 과정까지 그간 대한항공과 벌였던 소송 관련해 설명해 달라.
A: 대한항공으로부터 부당하게 사직당한 후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여 검찰 고발과 1인시위를 이어나갔다. 

이에 사측은 ‘시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시위 하면 1회당 50만 원’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1인 시위를 못하게 시도했다. 그러나 계속해 시위를 이어 나가니 사용자 측은 다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증거가 나오자 대한항공 사장이 오라고 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해서 2억 5천만원을 주고 받기로 구두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을 안하고 부인했다. 그래서 시위를 했더니 또 다시 고소해서 2003고단5438 명예훼손 사건과 2005고단44 공갈미수 사건이 병합이 되어 구속 했다. 이후 2013년에 합의금을 달라고 시위를 하니까 고소하면서 2013고단4466 사건에서는 합의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또 미국에서 시위와 해당 사건을 제보한 일요신문의 보도 등으로도 또다시 고소당해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재심에 사측의 계기비행 무자격자 사용이 인정되며 대한항공의 불법이 밝혀졌지만, 무죄 대신 형량만 징역 2개월에서 1개월로 감형만 하는 조작판결을 했다. 

캐나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영국 국제사면위원회 등 시위를 통해 얻어낸 재심에서 법원은 본인이 1인 시위 등을 통해 “범법자 조양호를 구속하라!는 제하의 대한항공이 30여 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고 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점에 관한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해당 판결 확정 후 1년 동안 허위사실로 몰려 구속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대한항공이 고의나 과실로 허위 고소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본인은 지난 5월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역시나 9월 7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Q: 이런 사실을 국내 대형 언론사에는 알리진 않았나?
A: 망명신청 후 KBS MBC YTN 등 공영방송에 해당 내용을 제보했고 방송국들이 이를 읽은 것으로 확인됐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Q. 이번 사안의 핵심 이슈인 ‘대한항공, 30여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 사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A: ICAO 규정에 사업용 조종사는 비행시간 200시간 이상 되면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기시험제도를 여건상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비행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 되면 실기를 면제하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주었다. 

우리나라는 실기시험 제도를 도입한 2000년대 이전에는 1500시간 이상이 안되면 자격 자체를 무조건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1500시간으로 조작하여 교통안전공단에 서류 제출하고 필기시험만으로 자격을 받게 했다. 계기비행 자격도 1982년 12.28 현재 교통부 훈령에 따르면 군에서 계기비행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계기비행 시간 50시간 이상인자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실기 시험제도 미도입으로 군에서 교육받고 50시간 이상 되면 필기시험만으로 계기비행 자격을 주었다. 대한항공은 단 한 시간도 없는 자를 모집하여 시간을 조작하여 자격 갖추도록 지시해서 사용했다. 2000년 들어와서는 실기 시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시간 조작해서 자격을 형식적으로 갖추도록 했으므로 각종 사고가 이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또 비행기는 게이트에서 좌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정상 궤도로 비행하게 된다. 그런데 게이트 좌표를 잘못 입력하면 공중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연료 100드럼 정도를 바다에 뿌린 후 착륙하고 다시 정확한 좌표를 넣고 이륙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으므로 그냥 가게 되면서 사고 원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1997년 10월경 박 아무개 기장이 김포공항에서 게이트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공중에서 알았다. 그래서 인천 앞바다에 100드럼 정도의 연료를 쏟아붓고 내렸다가 다시 입력하고 비행한 사실이 있다. 다만 최소한 비행 3~6개월 정지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경복고 출신인 조양호 회장의 동문 선배라고 봐줘서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사실이 있다. 

이를 보면 앵커리지에서 서울로 오던 비행기가 쏘련에서 격추당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도 게이트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이탈한 것으로 추론이 된다. 

상하이공항에서 화물 수송기가 아피트에 충격된 사실도 있다. 비행기 계기는 피트로 되어 있는데 중국 러시아는 미터법을 사용하여 그들이 불러주는 고도를 세트하면 안되고 피트로 환산하여 세트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들이 불러주는 고도를 세트하면 1/3고도에 불과하다. 상하이 아파트에 추돌한 것도 이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 항공사고였음에도 당시 화물 수송기라서 승객이 없고 승무원만 3명뿐이라 소문이 크게 안났을 뿐이다. 이런 사고 모두가 대한항공이 무자격조종사를 사용한 상황이므로 일어났을 것이다.  

본인 역시 군 시절 보유한 계기비행 시간이 실제 10시간, 후드 33시간, 시뮬레이터 7시간으로 합계 50시간이 되는데도 입사 당시 대한항공 측이 시뮬레이터 시간을 인정해 주지 않아서 계기비행 시간이 7시간 부족했었다. 그러나 입사 당시 인사과장이 계기비행을 시켜주지 않고 관례라며 계기비행 시간 50시간 이상으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 지시해 당시 입사자 전원이 시간을 조작하여 제출하고 응시하여 자격을 받았다. 

법정에서 ‘저 역시 인사과장 지시로 시간을 조작하여 자격을 취득한 무자격자’였다고 자수했지만, 판사는 “그 입 다물라”고 윽박지르고 본인을 구속시켰다. 
       
또한, 대한항공은 자격이 있는 자를 공개 모집하지 않고 육·해·공·해병대에 각 몇 명을 지정해 주어 추천받아서 사용했는데 추천하는 부대에서는 대한항공에 자격이 있는 자를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전역자 위주로 추천해 주므로 거의가 자격에 미달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대한항공은 시간을 조작하여 자격을 갖추라고 지시해 사용했다. 

법정에서도 김*호, 김*, 김*영 등 기장들이 증언했으며 홍*현, 한*직, 윤*순, 송*언, 김*종, 한*훈 기장들도 “90% 이상이 무자격자들이었으며, 대한항공은 법적 무자격자들을 고용 사용하였으며, 평가는 공정성이 없고, 조종사들은 제재와 압력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증언하는 등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Q. 당시 대한항공에 입사하면 받게 되는 교육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대한항공이 비행시간 1500시간을 조작해서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했다. 또 계기비행 시간을 50시간으로 조작해서 계기비행 자격도 취득하라고 종용해서 두 가지 자격을 취득한 자만 비행훈련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처음 입사해서 6개월 동안은 인사교육과 항공기상 공중항법 항공법 비행 이론 항공영어 등으로 지상 교육을 받는 동안 두 자격을 따도록 지시했다. 취득한 자에 한해서 비행교육에 들어갔다. 당시는 대한항공이 교통부이고 교통부가 대한항공으로 서로 보직 이동해가며 했으므로 대한항공의 불법이 교통부의 불법인 셈이다. 

교통부 차관 이재철의 딸 이명희와 조중훈의 아들 조양호가 서로 사돈을 맺으면서 불법을 묵인했다. 내가 직접 목격한 바로도 이명희는 자기 아버지가 대한항공을 키워줬다고 행세를 했다.  

Q: 이번 망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나?
A: 지난 7월 6일 영국에 도착해 이튿날 국제사면위원회에 망명을 신청하였다. 동월 24일 정식으로 영국 정부에 망명이 신청돼 현재는 영국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도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런던 BBC 방송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망명 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선진국이며 G7에 가입하여 G8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아프리카 후진국보다도 더 못한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은 검찰과 판사들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검사가 벌을 줘야 하는 놈은 안 주고 안 주어야 할 놈은 주는 데 있다. 검사가 조작하여 기소하더라도 판사가 똑바로 재판을 하면 되는데, 나쁜 판사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혼탁한 것이다. 

언론들 역시 올바르게 보도를 하여 고발을 해야만 하는데도 KBS MBC YTN 등의 공영방송은 물론 전 방송사 전 신문사에 제보했으나 보도를 안한다. 나의 사건 보도 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언론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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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수 2023-09-14 10:29:22 (121.146.***.***)
그 잘난 사회정의 추구하던 언론방송사들 다 어디 간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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