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 벌금 700만원 선고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1심서 당선무효 벌금 700만원 선고
  • 이승훈 기자
    이승훈 기자
  • 승인 2023.09.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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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오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사진=연합뉴스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나오고 있는 하윤수 교육감./사진=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8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교육포럼 임원 5명에게는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 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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