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뉴스타파, 법인취소 검토해야...기부금 신고 법 위반"
박성중 "뉴스타파, 법인취소 검토해야...기부금 신고 법 위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9.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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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후원금 6억8천만원…'대장동 몸통 尹' 대선공작 저지른 작년 3월 후원금 44배 폭증"

[정성남 기자]국민의힘 박성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의원은 8일 뉴스타파가 시민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뭉뚱그려 신고하는 등 상속세법·법인세법을 위반했다며 '법인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 후원금을 대선 공작에 사용한 '가짜뉴스 숙주' 뉴스타파가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법인세법을 위반한 것이 발각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뉴스타파(재단법인 뉴스타파 함께센터)는 2020년 출범 이후 3년간 시민들에게 총 6억8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연도별 기부금은 2020년 2억3천만원, 2021년 1천500만원이었다가 대선이 있던 2022년 4억3천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2년의 경우 1월 190만원, 2월 180만원에 그쳤던 후원금이 '대장동 몸통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이라는 보도가 나간 3월 8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어 4월에 3천90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윤 대통령이 취임한 5∼6월 사이 2억원 이상으로 폭증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김만배가 뉴스타파 신학림 전문위원에게 책값 1억6천만원을 주며 기획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대선 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 기부금이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서 "뉴스타파가 윤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로 끝도 없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그 포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후원금을 거둬들인 것으로, 뉴스타파는 대가성 기사 정도가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20년 후원금 중 2억원 이상이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게 신고했다며 "법인세법과 상속세법상 엄중 관리되는 기부금 사용 내용을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게 신고했다. 이는 기부금 단체 지정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원자들의 기부금은 반드시 공익적 목적에 사용해야 하나, 뉴스타파는 대선 3일 전 가짜뉴스를 퍼뜨렸다. 이는 공익적 목적에 반하는 불법행위"라며 "법인세법, 상속세법, 정보통신망법, 방송심의규정 등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 당국은 지정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대선공작 '뉴스타파', 민노총 '미디어오늘' 등 극단적 좌편향 언론사들에 콘텐츠 제휴 등을 해준 것은 불법, 편법 소지가 다분해 보이므로 네이버에 대한 관계 기관의 엄단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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