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안 발의 여.야 의원...낙선운동 벌이겠다"
육견협회 "개 식용 금지법안 발의 여.야 의원...낙선운동 벌이겠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3.09.0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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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주권을 법으로 금지.강탈하겠다는 히틀러의 파시즘적 악법

[정성남 기자]대한육견협회 식주권·생존권 투쟁위원회 (이하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안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육견협회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1천만국민 식주권 강탈 ’개식용금지‘ 악법저지 및 히틀러 후예 국개 44 OUT! 낙선국민연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서도 1천만 국민의 식주권을 강탈하고 1천만 범법자를 만들겠다고 ‘개식용금지’ 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비판하며 “낙선국민연대를 발족하며 내년 총선까지 가열차게 투쟁해 나아갈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식용금지 법안을 발의한 여야국회의원 44명을 세계 최초 동물보호법 창시자인 히틀러에 빗대며 ‘히틀러의 후예’ 등으로 지칭하며 울분을 쏟아냈다.  

또 이들이 발의한 개식용금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연간 7 만톤의 개고기를 소비하고 있는 1천만 국민의 먹을 것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 즉 식주권을 법으로 금지하여 강탈하겠다는 히틀러의 파시즘적 악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들이 ‘국내 경제성장과 반려인구 증가로 인해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졌음’을 이유로 개식용금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내 경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진입한 만큼 외국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당당한 ‘K-개고기’ 브랜드화를 통한 세계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반려인구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려견과 식용개 구분을 법제화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한다면 사회적 갈등 해결과 국가와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식용개를 반려견과 구분해야 한다는 온라인 포털 및 댓글 등을 통한 여론이 절대적임에도 ‘개 식용이 현행법상 불법’ 이라는 일부 후원금을 노린 동물단체의 과장되고 왜곡된 주장을 국회의원들이 받아들여 법안을 발의에 동조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다시 한 번 “국민 식주권과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히틀러의 후예 국개44낙선국민연대를 발족하며 목숨 걸고 똘똘 뭉쳐서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며 “법안 발의한 한정애, 이헌승, 박홍근, 이용빈, 태영호 등 동조한 국개44마리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들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지목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박홍근ㆍ김홍걸ㆍ김상희ㆍ박대수ㆍ진성준ㆍ태영호ㆍ서영석ㆍ김영주ㆍ맹성규ㆍ강선우ㆍ이병훈ㆍ이은주ㆍ서병수ㆍ김한정ㆍ남인순ㆍ정일영ㆍ성일종ㆍ황운하ㆍ김성환ㆍ이상헌ㆍ이학영ㆍ김원이ㆍ류호정ㆍ김승남ㆍ임종성ㆍ인재근ㆍ고민정ㆍ정성호ㆍ이용선ㆍ이헌승ㆍ한정애ㆍ이개호ㆍ윤미향ㆍ양정숙ㆍ이용빈ㆍ이용우ㆍ조오섭ㆍ한준호ㆍ심상정ㆍ우원식ㆍ이동주ㆍ박영순ㆍ문정복ㆍ이해식 의원 등 총 44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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