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이완규 법체처장은 30일 국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과 관련해 “국회에서 추천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국회가 지난 3월에 최민희 전 의원을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법제처가 결격사유 여부 유권해석 결론을 안 내주고 있다’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처장은 “추천과 지명은 다르다. 방통위원은 법에 ‘결격사유’라는 게 있다”며 “결격 사유를 따져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국회가 정해주는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권력분립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피력했다.
이 처장의 발언은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임명을 한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제5조(임명 등) 6항의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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